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다가 빚을 좀 진 상태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친척이 제가 사정이 딱하니 어머니랑 살라고 돈을 빌려줬씁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이혼한 남편 사망 아이들 유산 +6
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Living Trust 만들기 +5
집 주인 이름 +5
입양된 자녀가 받는 증여 +2
증여세 미납 +1
증여세 미납
유산상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