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자 입니다.
한국에 부모님으로부터 1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증여 부동산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현재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에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에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
먼저 답변 주신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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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에 대하여..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