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해놓고 혹시 1년도 안돼 사망을 하게 될경우. 그래도 트러스트에 해놓은 자녀 에게 그대로 . 상속이 되는지요? 얼마전 누가 한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면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미 6개월전에 트러스트를 해놨을때 다시 집에 이름을 같이 올려주는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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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0/30/2022 1:37:10 PM
리빙 트러스트가 가주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사인하여 집에 관하여 적절하게 트러스트로 등기되었으면 사인한 날짜 부터 유효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