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더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한국과 미국 모두 해당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해외에 대리고 가는것에 대하여서는 판사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부모들중 한명이 데려가도 별다른 제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권자(한국, 미국 복수 국적)이고 한국에서 결혼 후, 남편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아이까지 세 식구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서 외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모름)
한국 법상으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미국에서는 no fault divorce이기에
최대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재산이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 이혼 소송 혹은 합의 이혼으로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 및 강제화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미국 법상으로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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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더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한국과 미국 모두 해당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해외에 대리고 가는것에 대하여서는 판사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부모들중 한명이 데려가도 별다른 제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