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 4주 내시면서 이혼절차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직전에 배우자의 바람으로 제가 나와산지 2년정도 되었는데 이혼 해달라고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전에 살던 집에도 살지 않고 있는것 같아요. unconseted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류 접수해서 인덱스 번호 있는 상태인데 배우자한테 서류를 전달할수 없다곡 변호사가 an alternative service를 진행하길 원하면 시간당으로 계약을 바꿔서 진행하자는데 제가 supreme family court에 가서 접수하기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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