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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변호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입양)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공감0
조회2,041 작성일1/7/2022 12:20:16 PM
안녕하세요...저는 2021년 11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에게는 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3살일때 미국에계신 이모님 댁에서 입양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입양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루 10년전후에 저는 부모님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아들은 현재 20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저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모님댁에서도 서류상으로라도 다시 데려가길 원합니다.
저는 입양보냈던 제 아들을 다시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20살이라서 성인입양이 되야할텐데 아들도 시민권자입니다.
이런경우 성인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입양되었다가 다시 재입양으로 제 아들로 되려오고싶은데.이런경우에 저희가 직접 서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해야한다면 가정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서류 진행시 이모님부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서류상으로라도 다시 저에게 오기를 강력히 원하고 이모님댁에서도 다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꼭 다시 데려오고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사님 정망정말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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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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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22 9:13:29 AM
여기서는 도움 주는 변호사들이 기본적 절차나 방향 제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변호사 고용하셔야 처리 할수 있는 문제니 처음부터 가정법 변호사 고용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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