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10월에 22세가 되는 딸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여자는 22세가 되면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럲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페퍼 스프레이 합법,불법? +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조작의심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FTB에 관한 질문 +1
백내장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1
여권 +2
불법운영한인학교 +1
지진으로 인한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