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주신 $10,000 을 소액 재판으로 청구를 하실수 있고, 돈을 빌려 주신것에 대한 소송은 말씀 하신 특별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는것도 알려 드립니다. 지불 하신 증거를 갖고 관할 법원에서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소송은 변호사 없이 소액 재판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10,000달러 정도의 빚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갚겠다고 했고, 이후 채무자는 약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빌린돈과, 상환날짜등 모두 채무자가 정했고, 그에 맞춰 기다렸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소액 청구 소송에는 $5,000 미만이라고 주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제가 청구해야 할 금액은 특별민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별민사소송을 신청할 경우 소액청구에 비해 절차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이 경우 내가 받을 금액을 줄여 소액청구소송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빚을 받는 것에 청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게 답변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무와 체류의 관계는 별개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빌려 주신 $10,000 을 소액 재판으로 청구를 하실수 있고, 돈을 빌려 주신것에 대한 소송은 말씀 하신 특별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는것도 알려 드립니다. 지불 하신 증거를 갖고 관할 법원에서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소송은 변호사 없이 소액 재판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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