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장과 직원/혹은 1099 업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1099로 처리했다면 misclassification이 될 확률이 큽니다. (매사추세츠 주 라면)
노동청에 리포트 할 각오로 사장과 회담을 하시면 좋을것 같고,
2. 직원으로 W-2를 받고 있었다면, unpaid wage 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하고 협상을 하여도 좋지만, 3년간 만5천불을 돈을 못 받았다면, 이 사장은 앞으로도 돈을 잘 줄 사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지니아 주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3. 1099라면, 계약에 근거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