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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장이 돈이 없는 체크를 발행해서 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6,061 작성일6/26/2023 6:52:04 PM
남편이 트럭커이고 self employed(LLC회사설립) 트레일러 운반하고 나면
차주(트럭회사) 돈을 받는데 지금 공체크만 7장이예요
7장이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밀린거예요

일부러 회사계좌에 돈을 많이 안 넣어두고 1장만 디포짓 할 수 있게끔 계속 돈 언제 디포짓 되냐 열번 물어야
한번 디포짓하게 해주고요

이게 여러기사들 다 이런식이여서 열받아서 자주 기사들 나가는데
남편은 작년에도 여기 일했어서 일단 돈을 주긴하니깐 그리고
다른회사보다 일이 수훨한 편이라 참고 계속 했는데 더이상은 안되겠어요

7장 돈이 만불 가까이 돼요
차주가 돈 디포짓 할 수 있다 할때 해야지 안그럼 바운스 나거든요
7장 체크 돈응 언제 다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첵가지고 은행가서 디포짓(차주한테 말은 안했어요 디포짓한다고) 하려고 은행원 물어보니 회사계좌에 돈이 있대서
디포짓 했는데 오늘 바운스 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차주 연락 안 받고요

캘리포니아 인데 노동법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따로 계약서 쓰는거 없이 일하거든요 작년 일했던거 올해 세금보고때 1099받은거 밖에 없어요

스몰클레임 해야하는지 아님 노동법 변호사님 찾아가서
편지하나 써달라해야하는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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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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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6/2023 11:18:26 PM
LLC 를 설립 하셨으면 노동법은 해당이 아니고, 스몰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대화로 잘 이야기 하셔서… 어느정도 받으시고 포기 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 입니다. (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가까운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스몰클해임을 해보세요. ( 시간, 돈, 법원 방문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27/2023 8:45:00 PM
못된 인간리네요. 일이 많음 그만큼 돈은 벌고 있다는건데 어찌 월급을 posted Check 으로 주는지….
노동법 변호사를 찾으세요. 또 체크를 디파짓말고 그자리서 체크 캐쉬를 하세요. 체크도 너무 오래되면 쓸모거 없어지니 알아보세요.
답변일 6/29/2023 10:06:04 AM
노동법 변호사 찾아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화번호부나 구글 하면 다 나와요.
스몰클레임이 나은지 방법 조언 받으세요. 악덕 사장. 미국은 노동법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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