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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서 각종 성희롱, CCTV감시 , 월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a**sgu**** 공감0
조회3,449 작성일3/3/2023 3:48:08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샐러리로 한달에 2번 5일 20일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받는금액은 동일한대(3900불) 하루에 무조건 9시간(점심시간제외30분) 근무(하루 총 9시간 30분)가 정해져있습니다. 매일한시간씩 오버타임을 하고있는데... 월급이 오버타임 포함 금액이라고 말을하고 샐러리는 한시간씩 일을 더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엉덩이를 만졌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엉덩이에 살이많다는 등) 그리고 제가 하는일이 옷에 들어가는 패턴을 만드는데 여성의 나체에 대한 패턴을 만들라고 하여  여자 직원이 있음에도 제가 이걸 왜해야 하냐 수치스럽다고 말하자. "너좋아라고 시킨거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체자료를 서치하면서 누가 볼까봐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실장님 방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녹음과 실시간 듣기로 직원간의 대화 내용도 듣습니다. 이것또한 수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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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3/3/2023 5:45:10 PM

면제 직원(exempt employee)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하나, 적어주신 샐러리 액수로 보아 면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샐러리와는 별도로 오버타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직원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323) 538-6565 (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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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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