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의 경우는 자세히 알지못하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으로 홀딩디파짓을 받을경우 입주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서 다른사람에게 프라퍼티를 보여주지않고 디파짓하신분과만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홀딩디파짓을 받을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으로 보통 계약을 취소시에 홀딩디파짓을 non refundable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개입한 거래나 아파트계약시 적용합니다. 알아보실사항은 1) 보스톤 지역의 holding deposit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시고 2) 에이전트와 연락하실때 문자나 이메일에 홀딩디파짓을 계약파기시에 리펀드 가능한지 조항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다만 3주째 확인후 돌려준다고 한것으로 봐서는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보스톤지역의 로컬 ordinance를 확인해 보시고 그걸 근거로 디파짓 반환에 대해서 이메일등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돌려받으실수 있는경우라면 시의 housing department나 다니시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서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