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돌려줘야되나요?"
디파짓을 어떤 경우에 반환이 안된다는 것에 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없으면 . . .
돌려 줘야겠지요!
(분쟁시에 법원에서 증인과 함께 ? 구두 계약? 의 enforceable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 . .
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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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돌려줘야되나요?"
디파짓을 어떤 경우에 반환이 안된다는 것에 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없으면 . . .
돌려 줘야겠지요!
(분쟁시에 법원에서 증인과 함께 ? 구두 계약? 의 enforceable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 . .
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만불 돌려주세요. 긴 설명을 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만불의 계약금 Initial Deposit을 준것까지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된 상태이고 즉 여기까지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후의 사업체 내용을 보았다 에스크로를 연다 어떤 사업체 내용을 총매상, 총 경비, 순익, 리스 계약서, 종업원의 내용과 인건비, 세일즈 택스낸 기록, 크레딧 카드 매상 증명, 보험료 등등 아무런 언급없이 아무런 문서없이 다음 단계에서 부터는 계약조건, 내용없는 맹탕 계약입니다. 아무런 제재나 벌칙조항 없는 무계념 구두 계약입니다. 만에 하나 만불을 가지고 법적 소송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실익없는 시간 낭비에 비용 낭비입니다.7,500불이 넘으니 정식 소송을 갈 것이고 2-3년 허비해도 알아서 합의하세요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헛수고이기 쉽상일것이고 이런 케이스를 맡으려 할 변호사도 없을것입니다.
돌려주시고 잊으시고 사업체 전문 부동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올 바이어에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증명해서 파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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