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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커머셜 리스 연장이 안된대요

지역Oregon 아이디P**asso**** 공감0
조회3,359 작성일2/8/2024 2:31:16 AM
2014년에 리스를 시작하여 5년리스와 5년 연장옵션 사용해서 2024.3월로 리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2023.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었고, 재계약 건에 대해 추후로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건물 메니지먼트 회사로부터 건물 Redevelopment 를 해야 하기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24.12월까지 9개월 단기리스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30만불 주고 산 식당인데 한푼도 못받고 12월에 손털고 나와야하는건가요? 멀쩡한 건물을 리디벨로프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테넌트의 재산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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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답변일 2/8/2024 10:56:33 AM

안녕하세요


리스계약 만료후 리스옵션기간을 완전히 활용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리스 (옵션을 포함)종료후 재계약을 위한 특정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어떤 조항(특히 재발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Landlord는 재계약을 위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만약 Landload가 세입자에게  추후에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제계약에 대한 제시나 제안을 받았다면 법적 조치흘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상황을 이해 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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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유 Charlie Yu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6/2024 3:20:39 PM

1. 리스계약서를 검토하셔서 리뉴얼에 관한 사항 (이경우 렌드로드가 재계약에 테넌트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사전 통보를 언제 진행하는지 포함) 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옵션까지 끝날경우 재계약시의 통보의무가 건물주또는 테넌트중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기타 건물이 매매되었을 경우등에따라서 테넌트가 퇴거하게 되는지 관련해서 최초의 리스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3. 현재 금년말까지 9개월 단기리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사항은일단은 테넌트에게 렌트연장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럴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지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이 아닌 같은 몰에있는 테넌트들과 상의하셔서 단체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한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후에 개발이 지연이될경우 추가적인 렌트가 가능한지와 보상 그리고 추후 개발후 새건물에 식당자리가 있다면 우선권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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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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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24 7:52:20 AM
계약서 보시는 수 밖에 없지만, 상가든 주거용이든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안할 권리가 있고 그걸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일 2/9/2024 11:19:45 AM
챨리 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랑 상담을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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