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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윗집 leaking으로 저희 집 천장이 무너졌는데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s**ongop**** 공감0
조회7,461 작성일6/19/2021 12:35:47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메인터넌스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생긴 천장붕괴에 대해, Tenant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래 오피스에 maintenance 관련하여 거의 매일 매일 연락한 내용들, 그리고 그때마다의 천장 관련 사진, 비디오 등등은 전부 이메일 주고받은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1. 6월 7일 월요일 오후, 천장에서 물이 한두방울씩 처음 떨어지기 시작함. 아파트 오피스에 연락 취해서 Maintenance 요청했고, staff가 와서 저희집과 윗집을 살펴보더니, 윗집의 A/C가 낡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2. 6월 8일 화요일, 감감무소식이어서 다시 maintenance를 요청했으나 no response였습니다.
  3. 6월 9일 수요일 오전, leaking이 더 심해지고 천장이 조금 물에 찬듯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 보여서 다시 maintenance request를 했고, 오피스에서는 윗집의 A/C를 새로 갈것이니 괜찮을 것이라 했습니다.
  4. 6월 10일, 윗집 A/C는 교체한 것 같았으나, 누수는 계속되었고 천장은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5. 6월 11일 금요일 오후, leaking은 계속되었고, 아래 첫번째 사진처럼 문제가 너무 심각해보여서 다시 request했으나, staff가 와서 슬쩍 보고는 나중에 오겠다 하고 갔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 6월 11일 금요일 저녁, 아래 두번째 사진처럼 천장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저렇게 되있었고,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놀랐는지 구석에 숨어서 한동안 나오지를 않더군요. 떨어진 파편들 들어보니 물에 젖어서 매우 무겁던데, 지나가다 맞았으면 크게 다쳤을뻔했습니다.
  7. 6월 12일 토요일, 오피스에 이메일로 크게 항의했고, 프로퍼티 매니저가 답장으로 사과하며 다음 주중에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8. 6월 14일 월요일부터 6월19일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leaking은 계속됬고, 매일매일 maintenance 요청했습니다. 요청할때마다 staff가 윗집에 가서 고쳐본다고 확인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일 leaking은 계속됬습니다. 저렇게 천장이 뻥 뚤린 상태로 1주일 넘게 생활을했고, 그동안 천장에서 출몰한듯한 못보던 벌레도 집안에 돌아다니고, 온 집이 습해져서 가구 및 옷들도 축축한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한번 천장이 무너진 후 저렇게 덜렁덜렁 나머지 부분들이 매달린 상태로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구요 (이 부분도 potential danger있으니 잘라내라고 했는데 전혀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Lease contract 찾아보니 대부분 내용이 아파트는 이러한 부분에 책임이 없다 등이더군요.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14일동안 요청한 maintenan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tenant는 lease contract를 terminate할 수 있으며 (원래는 내년 5월까지 lease term이며 그 전에 종료할 시 한 1300불정도 fee 내야됩니다), given date 내 move-out 할 수 있다 이정도더라구요. 추후 천장 또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으니 여기서 계속 살 순 없을 것 같아서 이사는 고려하고 있어서 위에 계약 terminate 하는 권리는 다음 주 화요일 얘기해서 행사할건데요, 근데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이게 다 인가요? 그 동안 너무 hazard에 노출 되있어서 여러번 오피스에 얘기했는데 조치되지 않았고, 결국 천장 무너져서 다칠 뻔 했고, 그 후에도 계속 제 클레임을 안일하게 다뤄서 아직까지 고쳐진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사비용을 대신 내라든지 등, compensation을 요구할 방법이 있나요? 보상 없을 시 아파트의 관리하는 상위 회사에 이메일 보내서 너네 스태프가 어떻게 일 처리를 했는지 알릴 것이며, 구글리뷰나 집 관련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내용 들을 상세히 올려서 최대한 나름대로 액션을 하겠다 등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미국 생활한지 얼마안되서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는데.. 어떤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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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9/2021 10:13:18 AM

SECTION 27-40-440. Landlord to maintain premises. "SC 주법으로 14 일 또는 적절한 기간 reasonable time 이내 집주인은 repair 해야. . ."


'
14일동안 요청한 maintenan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에 

해당 유닛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법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요건 (절차)들을 충족시켜. . . 
What Justifies Tenants Paying Less Rent in South Carolina <- - - 참조하세요.


집주인의 'negligence' 으로 인한 개인 재산의 피해와 사용할 수 없는 주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협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해당지역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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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5:06:44 PM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해당 도시의 하우징 부서등에 리포트 하시고 일을 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무료 LEGAL AID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상주하는 메니저가 있다면 그상위의 메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해결 하는수가 가장 빠를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한두번 정도 메니지먼트 사에 커뮤니케이션 하는게 좋을듯도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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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21 9:11:54 AM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시면 됩니다만
그 리스에 아파트측에서 적절한 수리를 해줄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렵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공서에 리포트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악의 경우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감안하시고
추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6/19/2021 9:41:38 AM
소유주와는 말이 안 통하는군요. 두번째 사진의 상황에 대한 사진과 경과기록등 증거를 남기고, 즉시 호텔로 거처를 옮깁니다. 시 주택국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윗 층과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리스계약에 너무 억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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