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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등기부등본???

지역Georgia 아이디c**rs112**** 공감0
조회3,469 작성일10/14/2023 1:46:46 PM

안녕하세요

미국도 한국처럼 집을 사고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주지 않나요

지난 6월에 새로지은 타운홈을 크로징하고 입주했는데 그때 변호사가 2개월후면 집으로 등기부등본이 온다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네요

어디에다가 확인해봐야 하는지요

모기지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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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6:34:44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크로징후 보통 2주정도면 카운티 등기소인 recording office를 통해서 이전주인에게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공증후 레코딩된 Grant Deed 그리고 모기지가 있을경우 주택 담보문서인 Trust Deed 가 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이 Fraud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경우 (예를 들어 부부중 한분의 이름이 빠지거나 제3의 인물이 등기에 추가되는 경우포함) 관련문서가 집주인이 등기시 사용하신 주소 (어떤경우에는 렌트용일 경우 property tax bill mailing address 나 기타 주인이 지정한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잘모르겠지만 보통 거래하실때 도와주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타이틀 회사에 요청 하시거나 에스크로(동부는 변호사 사무실) 를 통해서 카피본 받으시거나 인터넷 또는 거래시 사용한 타이틀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후 받으신 크로징 서류를 찾아보셔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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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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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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