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4/2023 4:09:44 PM 요즘 세상에도 현찰을 지니고 다니는 분이 계시군요.대화를 통한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체크도 아닌 현찰로 지불한 것이 화근이 되듯 싶습니다.궁극적으로는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legitimate document로 작성하여판사가 납득이 가게끔하는 일이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영일샘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4/2023 6:14:23 PM '4개월치를끊고 . . . ' ?4 개월 duration 에 대한 레슨비(학원비)를 낸 경우면한달만 수강하다가 4개월이 지난후빠진 수강 기간에 대하여 배상을 못받을 것이고요. . .양방(수강생과 강사)지간에문서든 구두든 캐쉬든 . . .관련 레슨비에 대하여per/ 횟수 ? 또는 . . .clear, detail 하지않았음으로 하여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강사분과 협의를 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