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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변호사님/제 딸 유학 비자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ko**** 공감0
조회3,881 작성일3/4/2014 7:45:11 PM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막내 딸의 유학 비자에 대해서 여쭤 보겠읍니다...
제가 사업차 미국에서 아내와 체류중입니다.
저는 B1/B2 로 들어와 있고, 제 처는 무비자입국으로 같이 들어와 있읍니다.
제 소견으로, 딸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 곳 미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으면 어떨까 고려 중인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립학교에 입학 시키려 하는데, 유학생의 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사립은 비싸다고들 하여서요...
제 딸이 미술에 아주 소질이 있어서, 이 곳 미국에서 고등학교/대학을 모두 공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아이가 F1 비자를 받게 된다면, 제 아내가 이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지낼 신분이 되는 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질문 드려 죄송하지만, 답답한 부모 마음에 여쭈어 보니,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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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4/2014 8:13:15 PM
비자는 미국으로 들어오기전에 받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으로 바꾸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이지 학생비자가 아닙니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부인은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3/4/2014 10:56:25 PM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는 것이므로 따님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먼저 사립고등학교에서 I-20를 발급 받아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함)를 받아 들어오든지, 관광(B1/B2)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후에 체류신분변경(신분을 변경하면 미국밖으로 출국하는 순간 체류신분이 말소됨)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사립에만 입학 할 수 있으며, 공립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민국에 적발되는 순간 신분이 말소되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부인은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므로 90일 이상 체류 할 수 없으며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따님이 F1 학생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인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부인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자녀를 F2로 변경하는 경우에 부인이 미국의 어학원 또는 대학에 합법적으로 다니는 중에는 자녀와 함께 미국내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대학의 경우 미국 대학생의 2~3배정도 더 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학학비와 비슷합니다.
답변일 3/4/2014 11:05:33 PM
나머지는 한국에 유학원에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답변일 3/5/2014 7:21:12 AM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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