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담당자가 OPT 시작일을 제일 빨리하면 6월에, 최고 늦게 하면 8월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즉 1차 60일 grace period), 그거와 별개로 또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합니다. Opt를 1년 다 마치고 60일동안 일안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요 (즉 2차).
학교 담당자 결론은 총 120일의 grace period가 있고, opt를 1년 다 완료를 해야 총120일중에 60일의 grace period를 쓸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opt를 완료못하면 1차 60일 grace period만 쓸수있구요 (왜냐하면 opt중 90일의 취업할수있는 시간을 주기때문에).
전 opt시작일을 2달 늦추는걸 원래 주어진 60일 grace period를 끌어당겨서 쓰는줄 알았는데 (즉 120일이 아니라 60일중에서 2차에 쓸껄 1차에 미리 쓰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