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에 의한 연금이라
한미조세조약에 명시된 공적연금으로 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리는 거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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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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