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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R 받은 미성년자 자녀 텍스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공감0
조회4,066 작성일3/10/2024 2:38:34 PM
안녕세요
저희 아들이 1099R form 을 받앗는데요.
금액은 3천불 정도 되구요.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부양자녀로 같이 보고할수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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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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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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