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읍니다.
2.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다음년도 부터 성실히 신고하시면 될것같읍니다.
4.
FBAR FATCA
제재조치 | 고의성 無 :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F8938 F8621 F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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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한국에 한달에 20만원씩 3년전부터 받고 있는개인연금이 있는데 해약시 천만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시 360만원받을수 있는 암보험이있습니다.
한국에 개인연금보험과 암보험의 해약시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FBAR 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문 2 :한국에서 받는 20만원의 연금도 미국에서 tax 보고 하여야하는지요?
질문 3 : 그동안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일년에 만불이상이 넘지 않았고, 연금과 보험있는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몇년간 FBAR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락된 FBAR 신고는 어떻게 정정해야하는지요?
질문 4 :만약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읍니다.
2.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다음년도 부터 성실히 신고하시면 될것같읍니다.
4.
FBAR FATCA
제재조치 | 고의성 無 :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F8938 F8621 F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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