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신고를 Covered California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는 부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소득은 한사람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2020년 예상 소득(MAGI) 이 $17,609이하가 된다면 메디칼로 자동 배정됩니다.
오바마케어 를 가입하여 보장 받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의 소득이 남편 보다 적을 때 부인의 소득하한선은 얼마인가요?
이때는 부인 혼자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편 사망 신고를 Covered California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는 부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소득은 한사람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2020년 예상 소득(MAGI) 이 $17,609이하가 된다면 메디칼로 자동 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가 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혼자만의 인컴으로 Single 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수입이 3만이고 아내의 수입이 2만이면 두 사람은 2인 가정 5만 인컴을 기준
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 돼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 혼자 인컴
2만에 Single 기준으로 보험혜택과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남편의 사망을 Covered CA 에 리포트하면 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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