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리포트에 제 신분이 도용되어 발급된 카드들을 발견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있어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국의 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해결을 부탁하려고 알아보니 제가 시민권자라서 미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앞으로 3주 안에는 어포인먼트도 잡히질 않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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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영주권자로서 오픈한 뱅크어카운트, 영주권포기 이후에는?
크레딧 카드 신청시
체이스은행서 한국 시중은행 외환통장 송금?
케서 첵 한국 시중은행 입금가능 ? +2
한국서 자금확인 받은돈 한국 송금 가능 한가요?
미국집 팔아서 한국 송금 방법이요?
No preset spending limit card 먼가요? +1
CREDIT REPORT
가족간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