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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한국 거주 시민권자 인데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IDP)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nn7**** 공감0
조회4,047 작성일7/19/2023 6:31:58 PM

한국에서 지난 10여년간 살아온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국적 미보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살려고 이번에 LA로 귀국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CA 면허는 4년전에 expire 되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일정기간동안은 미국 국적자라도 Resident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운전면허 + IDP + 미국여권 세가지를 동시에 제시하면 렌트카하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의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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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9/2023 11:45:51 PM

만료된 면허증이 있는 경우에 DMV에 가셔서 필기 시험만 치시면 바로 변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서보천TV] 2023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https://youtu.be/D9NXCcc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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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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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23 7:52:53 AM
IDP 는 미국여권이있으면 사용할수
없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방문자가 필요하구요 한국여권있으면
괜찬읍니다 dmv가시면 필기시험만
0보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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