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신분이시라도 경범죄 3번이상인경우, 추방우선순위에 속할수 있으므로,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재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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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