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나, 영주권자 자녀초청시, 본인의 신분이 DACA 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것으로 간주되어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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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