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일하셨다면 5년 후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몇 개월 (2개월에서 4개월)만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의 W-2와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