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 10년이상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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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