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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2순위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ri**** 공감0
조회2,050 작성일3/6/2012 4:41:32 PM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공립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중고등) 수학교육 학사, 미국에서 it 석사 가지고 있을 경우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취업이민 2순위 가능한가요?( 취업직종과 석사 전공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경력 10년과 수학교육(고등학교)

학사로 취업이민 2순위 가능할까요? 경력이 중고등학교가 아니라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3. 1,2번이 안된다면 취업비자 신청과 동시에 대학원 온라인 과정(수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과정은 accredited 학교 입니다.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도 취업이민 2순위 석사로 인정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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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6/2012 5:50: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학사학위와 경력 10년으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자격증등 검토를 해 보야야 한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3 11:57:07 AM
Accredited university에서 IT 석사나 MBA 학위를 가지시고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www.calums.edu
www.calu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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