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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학위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j**4h**** 공감0
조회1,371 작성일3/6/2012 11:03:43 AM
안녕하세요?
현재 MBA 재학 중이며, 올해 가을학기로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되어 졸업 예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졸업식이 매년 5월에 진행되는 관계로 졸업장(석사)은 내년 5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진행할 때, 졸업예정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꼭 학위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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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1:12:26 AM
획득하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시려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결정받아야 하고 60일 동안 광고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구인과정이 끝난 후, 자격이 되는 U.S. worker를 구할 수 없을 때 노동부에 ETA 9089 ('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신청날짜 직전까지만 석사학위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졸업이 기정사실화 되었을 경우, 먼저 영주권 2순위 과정을 시작하시면 대략 4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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