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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청각장애인 ,시민권신청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535 작성일3/5/2012 8:10:42 PM
청각장애인인 남편이 조금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할 시간이 됩니다, 당연히 아내인 저도요.
그런데 시민권시험을 받을려면 듣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데 한국에서 청각장애 2급을 받은 사람이라서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고 듣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영주권은 받았는 데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민권을 달 수 있는 지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저소득층으로 퀸스케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혈압약 정도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시 이 병원에서 도움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지요?
답변 기다려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권신청시 저소득이면 할인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 2인가족일때 얼마정도의 세금신고액이 해당되는 지도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 자격은 저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유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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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5/2012 8:30: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규정은 언어나 정서, 발달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들거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N-648)를 접수하면 해당자에 한해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는 신청자가 앓고 있는 특정 장애가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영어와 공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그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실직했거나, 수입이 줄었거나, 기타이유로 재정이 악화 되었다면 이민국의 신청비용 면제 신청서(I-912)를 사용하여 신청비용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빈곤수준 15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있는데 2인기준의경우 2만2천불선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2 10:48:07 PM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는 데
말을 듣지 못하니 그냥 끄떡거리는 정도 밖에 못 할 것 같은 데 혹시나 배우자인 아내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은 저희가 구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지해서요. 그렇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요.
그리고 위에 언급했지만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혈압약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5/2012 11:57:45 PM
혈압약을 무료로 받으신것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을 돕는 APALC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요.
한국어 핫라인(1-800-867-3647)에서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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