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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생소한 영주권 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공감0
조회3,121 작성일3/4/2012 11:49:20 PM
불법체류중인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웃에 범죄사건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목격자가 되어 증언을 하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비자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영주권도 신청중이다."라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런식으로 경찰/검찰측 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체류신분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나요? 있다면 그런 비자를 무슨 비자라고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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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5/2012 1:50: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사건의 증인 또는 정보원들에게 제공되는 S비자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흔히 증인비자로 불립니다. 특히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도 S비자를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비자를 받으려면 형사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팁을 제공할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 사기 신청을 신고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 증인으로서 범죄행위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S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사기에 피해 입은 외국인들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증빙자료들을 최대한 모은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사기 피해시 대다수는 이민신분, 체류신분이 없어진 상태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는 1년에 형사범죄 증인들에게는 200명, 테러관련 정보원에게는 50명씩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이를 초과할 수 있는데 초과분 만큼 다음 회계연도의 쿼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S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됩니다. S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대략 3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S 비자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 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애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하여 영구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S 비자의 신청은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criminal organization or 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보자의 미국에서의 체류가 범죄 조직원에 대한 수사 혹은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200명으로 한정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기관 혹은 연방 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제보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제보자의 배우자, 기혼 혹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함께 S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5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수사가 성공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제보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6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의 정보 제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가 실패하도록 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하였거나, 테러활동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조사 혹은 소추를 성공함에 있어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신분조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 제보자의 경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2 5:00:55 PM
김유진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하시는일도 바쁘실탠데,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많은 한인분들에게 좋은 답변을하여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그마한 지식이나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3/5/2012 5:32:16 PM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것 하나 배웠습니다. 요즘 기사에 오르고 있는 이민사기 피해자들도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신고하고, 사기범들을 소탕했으면 좋겠네요.
답변일 3/5/2012 8:46:25 PM
김유진 변호사님은 ASK에 문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성실히 답변 해주시어 늘 감드림니다.
복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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