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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nj**** 공감0
조회1,276 작성일3/4/2012 10:59:23 PM
김유진 변호사님!
변호사님 싸이트를 읽다보니 만일 R비자를갖고있으면
종교이민을하는것보다 취업2순위를 하는게 더 났다고 하셨는데
종교이민이 많이힘든가요..??
그리고 목사학위가있으면 취업2순위로 넣을땐 스폰서가 교회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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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4/2012 11:37: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조건 취업 2순위가 유리한것은 아니고 스폰서 교회와 신청인의 자격요건등을 고려해서 종교이니이 유리한지 취업이민2순위 진행이 유리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종교이민신청 보다 취업이민 2순위가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스폰서가되어야 하는데 교회 재정이 2순위 급료지불 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신청자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후 5년이상 경력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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