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4/2012 7:43: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체류 상태 입니다.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므로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