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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샾 써브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5**** 공감0
조회2,079 작성일1/14/2012 6:13:21 PM
샌드위치 샾을 2년써브리스 를 주었는데 계약 기간이 남은것은 2012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쎄일즈 텍스를 2번(2011년도분 2,3분기)및 페일롤 텍스(2011년분)을 미납하고 은행에 첵크를(저의 첵크) 바운스 외 매번 레이피를 내고 있으며
cpa 수수료를 내지 않아 2011년도 세금 보고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탁자는 만불을 디팟짓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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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2:08:38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Sublease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ublease 계약서에 sub-tenant이 rent등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deposit에서 제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계약서에 명시한 그이외의 해당되는 조항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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