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기록은 재입국금지나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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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