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자가 되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영주권 신청 거부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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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