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21세미만자녀만 불법체류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의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 청원서(I-130)는 신분에 상관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신청해 놓으시고 245I조항이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이 되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