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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에 의한 I 485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공감0
조회2,163 작성일3/8/2012 11:53: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2011. 12 월에 서류 들어간후 두번의 추가 서류 요구 < 재류보증 보충 서류, 사인 한곳 skipped> 하느라 좀 진행이 늦게 돼고 있는듯 하는데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라합니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는 꽤 드문 케이스하 하던데 상당히 신경쓰입니다.

제가 좀 걸리는게 지난 2011. 8.2 에 OPT 끝나 학생신분이 만료 돼는 관계로 2011. 7.29에 LA county office 에서 신분유지 하려는 목적으로 오피스 직원을 증인으로 앞세우고 결혼식, 신고< 2011. 6 월에 약혼 후 정식 결혼식은 2012. 4 월 말> 를 하여 12 월에서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것 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결혼은 실제로 하였지만 하객과 양 부모, 친구 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결혼은 오는 4월 말 인 관계로 결혼사진이나 가족,친구같은 증인이 결혼신고를 위해 이루어진 식 날<2011.7.29>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시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 남편은 사실데로 6월에 engaement후 정식 부부로 같이 지내고 싶어 둘이 county office 에가서 결혼하였고 하객 초대하는 대외적 결혼식은 오는 4월 말 잡혀있다고 말하자합니다. 그 첨부서류로 invitation, venue계약서 ,영수증 및 모든 결혼 준비에 들어간 영수증및 아파트 세 계약서, 자동차 보험 서류도 가져가자고 합니다.

변호사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라고 대답을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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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9/2012 7:33:2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과는 정반대로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가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정직이 최선입니다.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하객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 일단 약식으로 법원이나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신고를 한 후 나중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지 거창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해서 영주권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이제까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과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서류, 현제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여러가지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인터뷰에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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