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RFE 후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g**4**** 공감0
조회1,021 작성일3/8/2012 10:21:21 PM
전번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10월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인터뷰후
RFE 에 대한 메일을 이문국에 보내고 현재는 2011년 11월부로 i20 유지를 위해
등록했던 학교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로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에 대한 아무 연락도 못받은 상태고요. 일단 저는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이민국에 편지를 써볼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8/2012 10:41: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현재 합법체류 신분 입니다. 추가서류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서 일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해 보시거나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 보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