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시만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최저 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명이 가능 합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합니다.
이민국발표 최저수입지침은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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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