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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F2A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nova919**** 공감0
조회2,036 작성일4/5/2021 5:40:48 PM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직장을 다니는 중이며 근래에 영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기간은 없으며 STEM OPT의 만료일이 오늘 5월 20일 2021년입니다.
4월달 말에서 5월달 초에 영주권 초청 절차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OPT와 STEM OPT 기간중 실업자 상태로 있어도 되는 기간(90일+60일) 중 85일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으며, 저의 신분이 언제까지 합법적으료 유지가 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F2A 가 Current로 오픈되어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서류제출을 한다면 LC와 영주권을 수령하게 될 대략적인 날자를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 직장에서 EB3를 신청혀였으나 3월달에 어딧이 나와서 추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EB3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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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1 6:02:17 PM

스템 만료일까지 충분한 실업기간이 남아 있으신 상태므로, 설령 직장을 그만 두신다 하더라도 5월 20일 이후 60일 즉, grace period 까지는 체류 신분이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현재 우선일자가 열려 있는 (current) F2A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후 계속하여 체류 신분이 유지됩니다.  


LC(audit)를 거쳐 취업영주권을 받을때 걸리는 시간과, 혼인 영주권을 통한 시간은 엇비슷하게 걸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0개월에서 1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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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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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21 7:14:15 AM

grace  기간 포함하여, 합법인 기간 중에 I-485 가 접수 되면 됩니다.   계산 실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21 10:40:46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중일시에 (Grace Period) 신분변경이나 I-485를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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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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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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