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E-2 비자 관련 담당 변호사분에게 해당 사본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만기가 된 서류일지라도 이민국에 서류 요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시 꼭 해당 승인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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