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호적등본이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며, 다만 남편분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과 본인의 현재 이름이 다름을, 해당 이름 변경 서류로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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