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1099 에 임금 발급 고용주의 이름이 명시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고용주가 OPT 고용주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다른 고용주였다면, 후에 영주권 신청시 지난직장 정보에 대한 기입시, 학생신분일때 일하신 것으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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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