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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 지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 공감0
조회1,495 작성일3/15/2012 5:03:3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지인이 영주권자인데,지난번 갱신을 온라인 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Finger Print 를 3월19일에 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사정상 3월19일에는
미국에 들어갈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이런 경우 는 나중에 다시 날짜를 조정 하여야
되는지,그렇지 않으면 아무날짜에 방문 하여 가서해도 괞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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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5:26: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inger print 날짜 받으신 편지와 함께 Reschedule appointment 원한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다시 편지가 옵니다. 이럴경우 전체적인 수속기간은 조금 더 걸릴수 있습니다. 아무날짜에 방문할경우 담당자에 따라서 받아줄수도 안받아 줄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2 6:46:24 PM
김 유진 변호사님. 맨처음 영주권을 받았을때 Finger Print를 했었는데 왜또 갱신을 할때 거듭하는지요?
그냥 형식적인 Filing의 목적인지 아니면 Updated Criminal Search의 목적인지요?
답변일 3/15/2012 10:28:35 PM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또한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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