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이 정한 충분한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이 되는 가족, 친지 또는 타인을 통해 제3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재정보증인의 가족수가 4인일 경우, 이민국의 최저생계비는 $28,612이며, 피초청인의 가족수가 동반하는 자녀를 포함 2인 가족일 경우 $18,912, 제3자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최소 $47,524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2인 가족기준 최저생계소득 $18,912을 기준으로, 피초청인의 가족수에 따라 일인당 $4,950의 추가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숫자에따른 이민국 발표 최저수입지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