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불법체류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부류는 미국내에서 절대 못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인경우에 180일까지는 불법체류기간 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는 미국 입국만 합법이면 현재 불법체류 되었어도 언제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비자 전자 여권으로 즉 비자면제로 90일 짜리 체류기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없지만, 예외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90일 체류 기간 지나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왔어도 또는 합법입국후 불법이 되었어도 벌금내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국경 넘어 온 경우에 만일 245i 조항 혜택 못받으면 방법이 없고, 남의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 온 사람이나 승무원비자 역시 미국내에서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면, 법은 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 미국내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 사면(Waiver)을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사면을 신청을 했을때, 허락 받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지만, 할수 없이 불법체류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불법체류자 구제 법률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민국이 새로히 개정 하려고 하는조항은, 한국에가야만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는 사면신청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난후에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신청해보고, 허락 받으면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갈것이고, 못 받으면 그냥 미국에 그냥 남아 있을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로 개정 되는 법률이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고, 또한 사면의 승락 조건도 예전과 같아, 자기가 영주권을 못받으면 자기의 미국내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했다가 안되면 내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 나타나므로 그후 이민국에서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법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것이므로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이법의 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후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