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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2,346 작성일3/13/2012 12:21:19 AM
현재 만 17세인 저희집 아이는 영주권자인 엄마가 초청한 케이스로 우선일자는 2009년 9월 8일 입니다. 따라서 문호가 풀린 2010년 9월에 I-485를 접수하고, 지문 찍고, 신체검사 결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에 2011년 1월에 문호가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 2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서류 하나를 가지고 가질 못해서 인터뷰 결과서에

"Please inquire after 30 days:
The service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another immigration file that must be obtained and reviewed before you case can be adjudicated."


라는 내용을 받았고 인터뷰 한 officer 가 문호가 열리면 저희집 아이의 상황을 check해 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status가 'Initial review'라고 만 나옵니다.
4월 문호를 보니까 가족 2A의 경우가 2009년 10월 8일이라 이번 4월 이면 저희 아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1) 이민국에서 4월이 되면 저희 애의 case를 자동으로 다시 review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든가 하는 action을 취하게 되나요?
이럴 경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2) 만약 2주일 정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INFOPASS에 가서 저희 사정얘기를 해야하나요? 이 경우 INFOPASS 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Appeal을 하면 action을 안 취하고 있다가도 그들로 하여금 제 아이의 case를 remind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3) 저희 집 아이는 현재 12학년 이라 요즘 대학에서 입학관련통지를 받는 있는 중입니다. 몇 학교에서는 4월중까지는 영주권 copy를 보내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NFOPASS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무방한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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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3/2012 10:45:5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4월 중으로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월이 되면 심사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제 생각엔 2주 정도가 아니라 4월 중으로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거나 기타 케이스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그 때 INFOPASS를 이용하여 관련 사실을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I-485접수증을 관련 대학에 보내시면 되고, 이러한 사정을 이민국에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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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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